이효정 함평소방서 예방 안전과 소방장

▲사진= 함평소방서 예방 안전과 소방장 이효정
▲사진= 함평소방서 예방 안전과 소방장 이효정

화재 발생시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시설은 바로 소화전이다 소화전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00m 이내, 기타 지역에는 140m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출동을 하다보면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렵고, 소화전을 찾는 것조차 힘들때도 있어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중형소방차의 용수는 10분을 넘기지 못해 후착대 차량이나 소방물탱크 차량에서 물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 물마저도 공급이 끝나면 인근에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소화전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소화전 주변에는 ‘5m 이내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었고 연석이 설치된 곳은 윗면과 측면에 적색 표시로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고 있으며, 소방서에는 상습 정체구역이나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장소를 정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조적이지 못한 운전자로 인해 화재 진화시 어려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올바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부족한 주차공간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소방 출동로 확보와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를 통해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걸 명심하고 모두 실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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