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서초구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올해 서초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말 기준 2980여건에 총 2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에 1억7200여만원, 자동차세 1568건에 9000여만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87건에 900여만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145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초과 미환급액도 35건, 약 1억원에 달했다. 건당 가장 많은 미환급액은 법인 지방소득세 약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문자,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환급계좌를,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를 활용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또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도 운영한다.

최부천 서초구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또는 기부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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