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신고 대상 '제3자 송금' 등 확인 안 해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 서울 본점.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 서울 본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하나은행이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원과 함께 해당 지점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정릉지점의 일부 업무에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지적받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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