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5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 신고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신고가능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송파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거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내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신고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현황신고를 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돼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신청은 송파구청 세무1과(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로 신고하면 된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이하 및 국민주택규모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을 소유해 다주택일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면 된다.

단,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신청하지 않아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위택스 및 송파구청 세무1과(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자격을 상실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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