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어자원 남획방지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5년만에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어선 수를 4653척 줄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 수가 정적 수준보다 많아 자원 남획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및 신설(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은 5만6534척에서 5만1881척으로 4653척(8.2%) 줄게 된다. 농식품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적정 어선척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연근해의 적정 어선 수는 3만9903척으로 2010년말 4만7521척보다 7618척(16%)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산자원량보다 어선이 많을 경우 동종 업종 내 자원경쟁이 벌어져 어린고기 포획 등 남획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어선 척수를 수산자원량에 적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어업허가을 받는 어선 수에 대한 규정이 없던 정치성 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4570척으로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수산업법시행령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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