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보상금 우선 지급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 확인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 확인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국민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4000여만 원 지급하고 회수금액도 12억 넘었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2일 지난달 16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사례금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천 24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실제 A업체는 고용유지 휴직·휴업 조치계획을 신고해 이를 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휴직·휴업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에 A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2억 2백여만 원을 환수 결정했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천 379만 원을 지급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이 환수됐다면 보상금액이 5천 54만 원이나, 현재 일부만 환수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 추후 환수가 완료되면 나머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로부터 7천 500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임대료 등을 부풀려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들로부터 4000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214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의약품 관련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사례이다.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대가로 의사 등에게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674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천 300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 담합한 업체들에게 과징금 등 2천 9백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8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환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환수처분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의 50% 또는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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