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으로 얼룩진 지선, 군민다수 선거후유증에 몸살
"당선되면 그만" 시간 끌기 현행 선거법 제도개선 절실

▲사진= 이찬희 기자
▲사진= 이찬희 기자

[일간투데이 이찬희 기자] 여야가 뒤바뀐 이후 윤석열 정부의 6.1지방선거에서도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금품이 살포되는 등 전국에 걸쳐 850여건을 상회하는 불·탈법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선거법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선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불·탈법사례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도내의 경우 일부 시·군 단체장선거과정에 각종 유언비어와 금품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수사가 병행되고 있다.

도내에서 선거열기가 가장 치열했던 신 공항도시 군위군의 경우, 모 후보 진영이 유권자를 돈 봉투로 매수한데 이어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음해를 공작한 정황(물증확보)이 드러나면서 군위경찰의 초동수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본지 취재결과, 군위군민 B씨가 ‘K1군수후보의 선거운동원 J씨로 부터 돈 봉투를 받고, 30일 지역주민에게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첩보를 입수한 군위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군 내 S마을에 사는 J씨가 찾아와 이 마을에 몇 가구가 사느냐고 물은 뒤, 술 한 잔 먹으라고 6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이 돈을 받고 주민에게 나눠준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며 경찰조사를 받고 법대로 따르겠다고 한 말이 군 내에 확산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B씨에게 현금봉투를 건넨 K1후보의 선거운동원 J씨는 지난13“K2 예비후보가 직접 현금을 살포 후 구속 수감 됐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시는 허위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선거에서 109표차로 낙선한 K2후보 측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K1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벌인 금품살포와 관련된 녹취물을 확보했다. 이 사실이 확산되면서 ‘K2후보가 선거무효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소문과 함께 그의 향후 대응에 군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군위군수 당선인 측 사무장은 “J씨는 2개월 전 선거캠프가 꾸려지고 나서부터는 우리 운동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J씨에 대한 것은 군위경찰서에서 연락받은 것이 없으며 우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고 밝혀 군위군수 금권선거여부에 관한 진실게임의 서막이 올랐다.

3일 군위 O식당 경영자(, 60, 효령면)누구를 위한 선거냐라며 지지후보를 사이에 놓고 군민의 편이 갈라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현지 취재결과 선거사범의 경우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임기의 절반이상을 채우게 되는 현행법의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며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치로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는 단초가 되길 바라는 군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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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군위경찰서 사진=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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