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증축가능범위 30%로 확대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당초 전용면적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확대된다.

또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는 25㎡(7.56평)에서 30㎡(9.0평)이내로 조정된다.

건교부는 리모델링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면 수용,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를 완화하는 등 당초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보완했다고 4일 밝혔다.

보완된 개정안은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30%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25㎡에서 30㎡이내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한 단지의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주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가 취약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개념의 리모델링을 금지하고, 구조설계기준 및 감리강화 등의 당초 개정안은 수정없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회 통과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리모델링 시장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며 "대신 건물안전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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