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과는 무관하게 '단일 금액'으로 적용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27명의 재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참석했다. 재계 측은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등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후 차등 적용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회의는 17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져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오전 1시께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마친 후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배포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뿐이다.

한편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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