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 보이스피싱 가담 자수 후 피해보상 했지만 실형 선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허씨 30일까지 한국 떠나라 출국명령

▲ 사진= 사진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특정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 사진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특정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일간투데이 이성중 기자] 아직 모유 수유중인 딸아이를 둔 가정주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출국을 하게 되면 손길이 많이 필요한 딸아이를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언제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생이별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3년 전 공부를 위해 입국한 조선족 출신 허 모씨(34),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업을 하였고,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하여 열심히 살아왔으며, 3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 현재 9개월 된 딸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다.

그런 허00씨가 출국명령을 받고 관련 기관에 진정을 통해 출국의 부당함과 동시에 제2의 모국인 한국을 떠나는 순간 자신은 사랑하는 9개월 된 딸과 지금의 단란한 가정을 이끌어준 남편과도 생이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출국만을 막아달라고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허 씨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이유가 궁금했다.

사연인즉 허씨는 학업을 마친 후 2016년 4월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 취직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지만, 급여가 매우 적어 부업거리를 찾고 있던 중 2018년 7월 어느 날 우연히 000라는 취업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출퇴근에 구애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많은 수입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환전 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게 된다.

허 씨는 당시 환전 업무는 물론 금융업무와 관련한 기본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몰랐으며, 이렇게 높은 보수를 받는 일이 주어진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며 기꺼이 일하게 됐다.

허씨는 당시 모집광고를 냈던 회사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보내주게 되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처 PC방에서 회사가 보내준 문서를 출력, 이튿날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을 찾아가 전날 출력한 문서를 전달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업무를 했다.

그렇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총 네 명을 만나 지시한 대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대행으로 얻게 된 수익은 총 90만원으로 업무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를 이상히 여긴 부모님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회사에 사퇴 의사를 밝히니 회사 담당자는 도리어 검찰에 횡령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근무하던 호텔 상사와 의논한 후 경찰서에 자수하고 관련 조사도 성실히 받았다. 허 씨는 또한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 사과는 물론 피해금을 물어주며 합의를 봐야 했다.

다행히 형사재판 1심에서는 범죄인 줄 전혀 모르고 일을 했다는 주장과 증거가 받아들여져 무죄가 나왔으나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학정 되었다.

자수와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 선고는 허씨에게 크나 큰 짐으로 다가왔다. 또한 대법원 항소기간 동안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자마자 허씨에게 중국으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다.

결국 허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한국에 두고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2009년 한동대 학생으로 한국에서의 평범한 삶을 꿈꿔왔던 허씨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허씨를 돌보고 있는 모 교회 B목사는 “허 성도는 평소에도 차분한 성격으로 도저히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교회를 비롯해 성도들이 허씨의 출국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역 부족”이라며 교계의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허00씨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낸 탄원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의 터전을 일궈왔던 제가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한 번 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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