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가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인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확대하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은 법인 소득 기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8000개) 기준 80여개로,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돼 '대기업 봐주기'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과정에서 법인세 과표 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5%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3000억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재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 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경우 일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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