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밴디스, 직장인 1037명 대상 공동 설문조사
"종이·모바일 식권은 비과세 한도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치권에서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은 이런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국내최초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밴디스(대표 조정호)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37명의 남녀 직장인이 참여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부분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다.

먼저 소속 회사가 현물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지 응답자에게 물어봤다. 그 결과 지원한다는 응답은 71.3%,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7%였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지원하는 식사 또는 식대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5.3%에 그쳤다. 이어 '대체로 만족'(21.6%), '보통'(22.6%), '대체로 불만족'(38.2%), '매우 불만족'(12.3%)으로 과반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매우 찬성'(76.5%)을 선택했다. 이어 '약간 찬성'(20.3%), '약간 반대'(2.4%), '매우 반대'(0.8%)로 찬성(96.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회사에서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의 규모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대기업 77.6%, 중견기업 79.0%, 중소기업 71.7%, 스타트업 68.2%, 공기업·공공기관 54.0% 순이었다.

식사 또는 식대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 받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급여에 식대 포함'(47.2%)이 가장 많았다. 다음 '회사 지정 식당을 이용하고 장부 기록'(15.4%), '법인카드 사용'(14.5%), 그리고 '직원식당과 도시락 등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7%였다.

외부 음식업자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고 현금화할 수 없는 조건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종이·모바일 식권은 비과세이고 한도 또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응답자에게 물어봤다. 몰랐다(84.7%)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알고 있었거나(8.7%)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6.6%)는 응답은 비교적 적었다.

인크루트 정연우 홍보팀장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알아보고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밴디스와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환금성이 없는 종이·모바일 식권을 활용할 경우 식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일 수 있음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엿새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9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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