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사진=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 5만곳에 100만원 씩 총 500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5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이전에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할 때에도 받을 수 없다.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1인만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일 경우에도 신청 일자가 다르다. 14일부터 2019년 이전 폐업 소상공인, 21일부터 2020년 개업자, 28일부터는 2021년 이후 개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5일부터는 2020년 개업자,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내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 중기부와 기업마당 홈페이지 등과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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