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교

▲사진=
▲사진=여수소방서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부터 인위적인 사화재난까지 다양한 재난상황이 발생한다. 그중 화재는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난상황이다. 화재도 여러 분류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중 우리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주택화재이다. 발생빈도도 가장 높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이유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시간대별로 오전 11시~오후 5 사이에 1/3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밤 11시~익일 새벽 5시 취약시간대에 1/3 정도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주거용 건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2015년 7월 24일)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시행 2016년 1월 25일) 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각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매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배부 및 설치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매년 배부 범위를 점점 넓히고, 그 양도 예산을 늘여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까지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일반가정에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는 곳은 이제 존재하지 않을거라 확신이 들 정도다.

화재 초기상황에서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화재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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