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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차원이다.

먼저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기로 했는데, 현행 6% 세율이 적용 중인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상향하며,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과표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금액으로, 근로자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세금인 소득세 과표의 경우 근소로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뺀 금액이다.

정부는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평균 소득세 부담 금액이 530만원에서 476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과세표준·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소득, 세액공제 수준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들에게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 과표 개정의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제한했다.

이에 더해 근로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식대 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18만원, 8000만원인 근로자는 29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증가하며,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1주택자(0.6~3.0%)와 다주택자(1.2~6.0%)에게 적용하던 세율 체계가 0.5~2.7%로 변환된다.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뀐다.

근로·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기준이 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급액도 10% 안팎으로 늘린다.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개편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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