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우대수수료율 적용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부터 294만4000곳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결제대행업체(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로써 연 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4만2000곳(전체 PG 하위가맹점 93.2%), 개인택시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한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가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곳의 가맹점이며, 약 558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을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3000곳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이 대상이다. 환급 금액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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