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제안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브로커 조직과 A 한의원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됐으며,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으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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