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이행여부 지속 점검할 것"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결제성 리볼링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시킨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간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금리)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 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채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먼저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수료율 안내 및 공시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 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 및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최초결제비율 차등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자체적인 관리 강화를 지도했다"며 "향후 카드사들이 금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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