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49% 인상돼 직장인 기준 월 평균 약 2069원 정도의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등 각 8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평균 건보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부터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현행 205.3원에서 내년부터 208.4원으로 오른다. 이에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 보혐료는 10만5843원에서 1598원 오른 10만7441원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건보료 인상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물가 인상과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을 억누르고 있는데,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요소가 더 커지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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