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드디어 핵 무장의 길을 터 관심을 갖게 한다. 일본이 원자력기본법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20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목적 1조에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부칙 12조에 ‘원자력기본법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한다’고 규정했다. 하위법인 설치법 부칙을 통해 상위법인 원자력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간단히 개정한 것이다. 원자력 기본방침의 변경은 34년 만이다.

이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이용의 기본방침을 규정한 일본 원자력의 ‘헌법’으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주도로 1956년 제정.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 최초의 법률로, 비핵 3원칙의 기초가 되는 법. 평화헌법에는 비핵화 관련 규정이 따로 없다.

일본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언론을 따돌리고 슬며시 진행한 조항 삽입 과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장은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다.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야당인 자민당 요구로 여야가 합의해 뒤늦게 추가됐다.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원자력기본법 2조는 원자력 개발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조항인데도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의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보수 성향의 신문은 관련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일본 원자력법의 개정은 일본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재무장의 걸림돌을 속속 제거해 왔다. 향후 일본은 그동안 고농축 우라늄 1400kg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核 강국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 연간 약 1600t의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핵 자재 보유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폰탄 90~1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일본의 핵 무장이 현실화되면 동아시아 핵질서는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가가 일제히 핵무장에 나서면서 핵무기 개발 도미노가 확산된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한국의 핵 개발도 문젯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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