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종교시설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감사로 누락 세원 발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을 적발하고 그 동안 부당하게 감면받았던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총 5억74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및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사후 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11건을 적발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86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0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결과 이를 위반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번 감사에서 A 복지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래 감면목적과는 달리 건물 지하 1층에서 카페·제과점을 운영하거나 미술관으로 임대(400㎡)하고 있었고 지하 2층은 공연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20여회의 대관을 통해 1억원 상당의 대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감면 받았던 재산세를 5년간 소급 적용하여 총 3억4339만2000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일부 종교시설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담임목사가 거주하지 않고 공가로 비어있거나 부목사·집사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사택이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감면받는 등 사업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된 부동산 7건에 대해 사용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산세를 소급하여 총 4155만4000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 50조에 의하면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에 해당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교회는 2007. 3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8. 10월부터 본당 지하 1층을 최신식 휘트니스센터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재산세 1895만2000원 이외에 취득세 8598만8000원을 추가로 추징하고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B교회 소유 또 다른 2개의 부동산의 부당감면 재산세 1085만6000원을 포함해 총 1억1579만8000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점균 감사담당관은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산세를 모두 소급하여 6월 중에 추징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앞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및 사후확인을 명확히 하여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세무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현재(2011년 재산세 부과 기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시설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760여 건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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