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반복해 부당이득 취득
직접 수사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 특사경 출범 이후 1호 수사 사건으로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던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다.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금융위 특사경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15개의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 반복했으며, 부당이득 규모는 총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창에 송치된 운영자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을 지난 3월 31일 설치,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아울러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됐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은 약 8개월로,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한 직접 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입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협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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