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숱한 논란이 돼왔던 ‘세종시’가 마침내 7월 1일 공식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0년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종시 성격, 관할구역, 구역 기구·정원 등을 마무리 한 뒤 7월 2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세종식 출범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27일 공표된 ‘세종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가 설치됐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과 공주시(77㎢),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총면적 465.23㎢로 서울 면적의 4분의 3에 이르고 있다.

조직과 정원은 각각 1실ㆍ3국ㆍ1본부 25과, 958명(일반 828명ㆍ소방 130명)으로 확정됐다. 행정과 정부의 두 부시장, 실·국장과 장의 직급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다.

의회 사무기고도 다른 시·도처럼 ‘처’로 설치된다. 소방행정조직도 광역시 지위를 고려해 소방본부로 설치된다.

세종시의원은 연기군 출신 충남도의원 3명, 연기군의원 10명, 공주시의원, 청원군의원 각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세종시 인구가 출범 시 12만1천명에서 2020년에는 30만명으로, 세종시 완공 시점인 2030년에는 50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사는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에 2014년 상반까지 1천400여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지하 1층ㆍ지상 6층, 건물면적 4만1천661㎡ 규모의 신청사는 시청ㆍ시의회ㆍ보건소 등으로 꾸며진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1실ㆍ2위원회ㆍ9부2처3청 등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 등 37개 기관이 차례로 입주한다.

제일 먼저 입주할 부처는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으로,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정부부처와 소속기관이 입주한다.

또 내년 말까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2014년 말까지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처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각각 이전한다.

7월 1일부터 전화번호 지역번호가 ‘041’에서 ‘044’로 바뀐다.

이같은 세종시의 출범은 대통령, 국회, 법원 등 3기관이 서울에 상주하지만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제2의 행정수도가 된다. 게다가 인근 계룡시의 육·해·공군본부가 있으므로 안보도시로도 손색이 없다.

세종시의 출범으로 제2의 정부 역할을 하게 돼 정치·행정의 비중이 커졌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종시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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