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법조 3輪이 정치권을 향해 일제히 성토하고 나서 정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조 3輪이 함께 정치권에 직격탄을 쏘긴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다. 법조계는 생리적으로 정치권과의 대립을 가급적 피해온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임이 1년째 임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사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마저 처리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법조계의 항변이다.

대한변협이 26일 여야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국회 개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 ▲국민소송인단 모집을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 ▲국회개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소송 및 가처분신청 ▲회기시작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입법청언 등을 내기로 했다” 고 밝혔다.

신영무 대한변협회장은 “국회법 제5조와 15조에 따라 6월5일 국회는 개원을 하고 7일 원구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원조차 못하고 있어 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 이득으로 판단,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세비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변협측은 지역구별로 5~10인 이내의 국민소송인단(원고)을 모집해 의원전원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에도 착수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했는데도 일정기간까지 원구성을 못할 경우 세비와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의원직을 상실케하는 입법 청원도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다.

변협 뿐 아니라 사법부, 법무부, 검찰 등 법조 3輪이 한 목소리로 오는 12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나머지 직무까지 방기하고 있다.

총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태가 심각하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이 극에 달해 이제는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법무부 최고위 간부도 마찬가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입법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 사법부가 정치권을 향해 함포사격을 가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이 국회를 방문 빠른 시일안에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은 26일 오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했다.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1년 가까이 비어 있는 재판관과 관련, 국회를 찾아 재판관 추천 및 선출 절차를 조속히 밟아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타결 임박 국회가 정상화 될 가능성이 보인다. 어쨌든 국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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