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19일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검찰이 철수한 뒤 긴급 최고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19일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검찰이 철수한 뒤 긴급 최고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지난 19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 끝내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9시 의훤총회를 열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확인했다.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되고 있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으며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약 20억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유 전 본부장은 이러한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남 변호사가 수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과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돈 전달은 남 변호사가 운영하던 NSJ홀딩스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동 운영하던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으며, 유 전 본부장도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전날 오전 김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오후 3시 5분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약 7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오후 10시 47분 현장에서 철수했다.

검찰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절차에 따른 압수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애석하다"며 "금일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공지하고,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중앙당사에 집결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 등 일부 상임위 국감이 중단됐다.

민주당은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를 제안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 철수 이후 기자들에게 "20일 의총을 열어 여권의 정치 탄압과 무자비한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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