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 산재 사망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 행사가 열리기 전 SPC 측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 내용을 붙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배스킨라빈스·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 해당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고시에는 노조와 시민단체는 SPC 본사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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