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할 경우 거래액 90%만 받을 수 있어
거래액·환급액 모두 2017년부터 지속 증가 중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수수료 많아

▲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900억원이 넘는 낙전수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은 소비자(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거래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다. 즉 10%가 수수료 명목의 낙전수입이 되는 것이라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설명했다.

수익 창출을 위한 과도한 환불 수수료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민주시민회의는 "카카오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환불 수수료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인들에게 커피 쿠폰 등 가벼운 선물이나, 기념일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선물할 수도 있다. 편리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 선물하기의 지난해 거래액은 2조3190억원으로 2017년 8270억원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편리한 서비스 이면에는 부당한 환불 수수료 정책이 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적했다.

선물을 보낸 사람(발신자)은 환불 기간 내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수신자)는 10%의 수수료를 떼고 90%만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달 19일 기준, 카카오 선물하기 내 주문량이 가장 많았던 동아제약의 '명품 비타민(3만8000원)'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해당 제품을 환불하게 되면 수수료 3만8000원을 제외한 3만4200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이는 상품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증가한다.

▲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가 해당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9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는 환불 수수료로 326억원의 수익을 얻으면서 2017년보다 248억원(318%) 증가했다. 

다만 이 금액은 의원실에서 추산한 수치며 카카오 측은 정확한 환불 수수료 수익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10%에 달하는 높은 환불 수수료가 문제 된 바 있다. 

카카오도 해당 사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향후 개선 방안 자료'를 발표하고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금액(상품권)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 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한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는 100% 사용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카오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다. 올해 2분기 기준 카카오톡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4750만명에 달한다"며 "초고령층과 어린이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모두 가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카카오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외면한 채, 900억 이상의 낙전수익만 챙기는 것은 큰 문제다"며 "카카오는 합리적인 환불 정책을 조속히 제시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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