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민 영암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비계 순경

영암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비계 순경 최준민
영암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비계 순경 최준민

지난 2016년 6월 국내에도 테러 방지법이 제정됐고, 그 후 6년쨰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로 북한은 최근 여러차례 도발을 이어가며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며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호국과 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계기관 합동훈련과 경찰작전부대 운용 및 지속적 훈련을 실시하여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테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테러 교육과 홍보가 없다면 테러 위험요인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할 것이다.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테러가 의심되거나, 피해 상황을 목격하면 정확한 위치, 피해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기관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앞으로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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