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 결과 발표…'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매사, 신속하게 분조위 결과 수용하도록 후속 조치 취해야
"분쟁조정 거부하는 판매사, 10주 주식 사기 운동 벌일 예정"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정무 기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 및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만시지탄(晩時之嘆)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론에 따라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100%)하도록 권고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의 6개 판매사 판매규모는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4835억원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신한금융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이어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판매사들은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으며, 관련 시행사도 지난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 회사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5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으로부터 받은 시행사의 은행법 위반 관련 자료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으로부터 받은 펀드 운용을 담당한 반자란운용사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전달받은 자료에는 다른 역외펀드와 달리 국내에서 독일헤리티지펀드가 판매될 당시부터 시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판매한 것이며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당시부터 부당펀드였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해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며 "일반투자자들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진=유정무 기자
▲독일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유정무 기자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 및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둘러싸고 금융사편들기, 불완전판매 결론 의혹까지 존재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던 만큼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사들이 신속하게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사들도 계약취소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판매사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고, 내년 3월에는 정기주총을 앞두고 10주 주식 사기 운동을 벌여 주총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18년 11월 라임 무역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피해금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약 4300억원으로 최대 규모이며,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결정하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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