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계좌이체·송금보다 카드 결제 유리
카드업계 "캐시백 서비스로 환불 가능"

▲ 사진=한국소비자원
▲ 사진=한국소비자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25일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피해 시 대처 요령을 담은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품목별 소비자불만 현황을 보면 ▲의류·신발 ▲IT·가전 ▲신변용품 ▲가사용품 ▲취미용품 ▲식품의약품 ▲화장품 등 순으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기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IT·가전은 ‘제품하자·품질·A/S’가 126건(34.4%)으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 사진=한국소비자원

이에 소비자원은 SNS에서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사이트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사이트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 사진=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소비자원은 환율 변동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등 이용할 경우에는 '차지백 서비스(Charge 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 쇼핑몰에서 카드로 구매한 뒤 미배송 및 사기 의심 등의 피해로 자발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카드 발급사에 입증 서류를 제출해 거래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 사진=한국소비자원

예를 들어 물품 미배송 및 취소 불이행 등 고객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요청과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전달한다. 이를 카드사가 브랜드사를 통해 이의제기하면 브랜드사는 해외 매입사에 해외가맹점으로 소명 요구하는 증명을 발송한다. 여기서 해외가맹점이 내용증명을 못 할 경우 카드사는 승소하고, 브랜드사는 해외매입사로 지불했던 가맹점 대금을 회수 받아 카드사에 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돌려받은 대금을 카드사는 고객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직접 해외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언어적 장벽과 개인이 회사를 상대해야 한다는 절차적 부담이 있지만, 이를 카드사가 중계역할을 하는 셈이다.

다만 차지백 서비스는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0% 환급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계좌이체와 송금 결제방식은 환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고객이 해외 직구 시에 배송지 오배송, 물건 미수령 등 예외사항 발생 시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환불받는 데에 다른 결제수단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고, 승·패소 여부를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기의심사이트 여부나 판매자 및 사업자 정보, 환불 정책 등 한 번식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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