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점검·개선 등…금융회사와 정보공유
이 원장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 강조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 및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수시로 고령자 가입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원동향도 주기적으로 분석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주로 사후적 감독에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로부터 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 받았다. 제출받은 자료를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로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또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미원이 지속 다발하거나 크게 증가한 회사 등에 대해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민원 감축을 유도해 왔다.

금감원은 자율적 점검 및 개선 등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청약 철회비율, 고령자 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이러한 분석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건수, 업계 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자율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필요시 판매인력교육강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복현 원장도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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