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겸(인천시 남동을)의원 사진=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시 남동을)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겸(인천시.남동을)의원이 지난달 30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22.08.09. 공표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등록의무대상임. 반려견은 약 50만 마리로, 전년 대비 19.1%가 증가하였으며 그 수는 2014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하다 보니,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까지 안락사 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시켜주는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이에 윤 원장은 처벌 조항이 없었던‘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조항 ▲알선행위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 안락사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알선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보호자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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