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자 공개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자부터 적용

▲ 사진=금융위원회 CI
▲ 사진=금융위원회 CI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위반자에 대한 공개를 추진한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자를 알린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 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달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홈페이지에는 내년 2월 중 게시된다.

그간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삼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아져서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 위반자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 조치 법인명 등의 대상자를 공개한다.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위반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한다.

다만,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의 기대효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2차 증선위에 상정돼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동 방안이 적용된다"며 "증선위에 조치된 예상자는 내년 2월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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