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가장한 불법 행위 광고 온라인, 탈세 조장
국세청과 정보공유…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 예정
금감원, 불법 행위 연루돼 불이익받을 수 있어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1일 금감원은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금감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및 매출 전표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과 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협의 43개 사를 추출도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해 건전한 시장실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맹점 사업자들(소상공인)이 절세단말기, PG 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 업체들이 금감원에 등록했다며 거짓 홍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수수료(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유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불법 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연루돼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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