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간소화 및 자료요구 관행 개선
상품 개발 준비기간 확보와 시행 시기 합리화
과도한 업무부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232종을 폐지 및 간소화하고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1개월 앞당겨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할 의무가 이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한다.

먼저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간소화 등 정비한다.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 받아 감독 및 감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한다는 것이다.

개선 내용으로는 업무보고서 전수 조사(1,853종)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3회)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총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한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및 제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자료중복 요청과 늦은 시간 또는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이에 금융회사 이용자들로부터 세세한 의견까지 수렴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 사항 팝업한다.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CPC(Central Point of Contact) 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도 금지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제출 관련 문의 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업무 지원에 나서서 상품 개발 준비시간 확보 및 상품 개정사항 시행 시기를 합리화한다.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 시기를 앞당겨 평균 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개선한다.

표준약관 등도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관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 및 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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