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 계획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당국이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돼 있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를 업권별로 시행하여 방문판매 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업권별로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의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토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었다. 일명 불초청권유 금지를 말한다.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장외파생상품만 금지했지만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금지로 개정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도록 현재와 같다.

아울러 금융위는 업권별 금융상품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법규준'을 수립 및 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며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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