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학부모 불안심리 이용…조심해야
국민 기대심리와 관심도 높은 주제 주의 필요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

▲대학입시 및 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대학입시 및 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학입시 및 연말정산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을 내렸다.

8일 금감원은 연말·연초에 대학입시 관련 일정이 집중된 환경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합격 기대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대학 입시 관련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대학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매년 대학 입시 기간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자금을 편취하는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 및 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대학입시 및 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의 기대심리와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으로 대학을 사칭하며 추가 합격 등을 빙자하며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입력, 입학 예치금 납부 등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수능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경품 응모 행사 등을 빙자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서도 주의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밝힌 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에 수법으로는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연말정산 내역 및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정확한 연말정산 내역 및 환급 등 조회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직장, 소득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허위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가장한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조종 앱 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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