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본인 추가납입금 별도로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 금지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디폴트옵션

▲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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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138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IRP 개설·운용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12일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난 2016년 9월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좌를 모바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형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받도록 하는 계좌다.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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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개인형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 및 가입경로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앞으로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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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는 안전자산에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되는 부분도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원리금보장형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수습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주산은 투자가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좌 운용 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도록 추천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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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된다. 즉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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