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물가 급등 등…채무상환 어려움 가중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즉시 안내
불법 추심행위 대해 적발 시 무관용 법칙으로 대응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 자제 등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를 추진한다.

13일 금감원은 과도한 채권추심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상승 및 물가 급등의 여파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 오던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폐업·휴직 ·입원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과도한 채권 추심은 자칫 성실 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 연체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 1만1909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채무변제 시기 조정 및 생활비 통장의 가압류 해제 등을 요청하는 선처성 민원이 지속 증가했다. 연령대별 추심 민원의 유형별 차이와 채권추심법을 우회하는 일부 부당 추심행위 등도 확인됐다.

먼저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특히 많은 중소서민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자세한 운용방안으로는 금감원이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 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회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공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선처성 민원의 수용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결정 사안으로서 금융회사의 전향적인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적극적인 자율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금융실현에 동참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연계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및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와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한 민원사건이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안내해 피해자가 민원 처리 기간 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한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법률지식 부족 및 경제적 부담으로 부당행위에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추심행위 중 현행법령 위반으로 규제하긴 어렵지만 채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돼서다.

금감원은 추심 관련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채권추심업과 신용카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사례 공유를 통해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쟁점 등을 검토해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