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학계·업계 토론자 참석…객관성 있는 논의 이뤄져
이번 개선방안…금융권 내부통제 책임 제고 기여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연구원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가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와 업계 토론자가 참석해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언제(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 사진=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나 과장은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구, 일본 등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 실장은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운용, 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SC제일은행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분배하는 '책임제도'를 중점으로 소개했다.

▲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
▲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

그중에서도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통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며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이번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김유니스 교수(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의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와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들은 업계의 예측 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과감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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