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중개가족에게 사죄해야

“부동산 중개업자를 조폭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100만 중개가족에게 사과 해야합니다. 특히 이 달말로 예정돼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처리문제를 앞두고 변협이 이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법률안을 변호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게 하는 일종의 제스츄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를 조폭으로 비유한 변협의 주장을 제기한 증거 제시를 강력 요구합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전부협) 장시걸 회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변협의 조폭망언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협이 중개업자들을 조폭으로 비유.발언한 것과 관련, 강한 어조로 말했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변호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각자의 고유업무영역이 있다”고 전제한 뒤 “변협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부동산 중개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지하자본 및 폭력세계와 상당한 연계를 맺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전문직업인간의 상호윤리를 깨뜨리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또 “대한변협의 조폭발언은 일선에서 중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7만3천여 부동산 중개업자는 물론 100만명의 중개가족들의 자좀심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인 만큼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부협, “변협의 행동은 부동산중개업법안 처리 앞둔 일종의 제스추어에 불과”
건교위 등 “국회제출 변협 의견서 내용 의도와 무관치 않을 것”

장 회장은 특히 “변협의 조폭발언은 지난 15일 법사위에서 심사키로 했던 ‘부동산중개업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재심사될 경우 변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대로 관철시키려는 의도 때문으로 추측된다”면서 “이같은 추측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모든 회원을 대표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장 회장의 이같은 주장은 △국회 건교위와 법사위 일부 의원 등이 말하는 내용과 △변협이 국회에 보낸 의견서 내용 등에서 일치하는 대목이 많아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률안 재심사 이전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폭력세계와 연계된 세력으로 몰고 이를 여론화해 중개업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변협이 주도권을 잡은 뒤, 주도권을 토대로 법률안 재심사시 변협측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건교위 등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변협 국회 제출 의견서 중개업자 현실과 동떨어져”
“경.공매 변호사 업무는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

변협측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중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견서 요약본은 A4사이즈 20페이지 분량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변협이 중개업자를 겨냥해 개진한 대표적인 법률안 조항은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14조 제 1항 2호와 제2항에 명시돼 있는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제31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제32조 중개수수료 등 크게 3가지.

이 가운데 변협이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조폭으로 비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중개업자겸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14조 제 1항 2호와 제2항이다.

변협이 아예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항이기도 하다.

법률안 제14조 제1항 2호의 내용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으로 이 내용을 두고, 변협측은 “중개업자들이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적인 영업을 합법화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상담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공매업무의 입찰대리업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법률안 제14조 2항을 놓고, 변협은 조항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리자는 의견을 낸 반면 전부협측은 법률안 그대로 가자는 주장이다.

경.공매업무의 경우 법률행위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에게 업무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 변협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부협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부협측은 “경공매입찰행위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라면, 이같은 이유만으로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ㆍ공매 입찰대리는 비송사건이고 누구나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경매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고 시장가격 분석의 전문가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시장가격조사를 의뢰해 입찰가격을 결정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ㆍ공매 입찰대리업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변호사단체가 과도한 ‘불가론’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부동산 중개업법률안은 지난 15일 법사위 2소위 심사시 27일로 연기됐으며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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