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와 거래당사자까지 규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재 심사중인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거래당사자에게도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법 명칭이 ‘부동산 중개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개정(안)이 마련.심의 중에 있다.
그러나 변경된 법명칭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자 건교위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과정에서 변경된 법명칭을 또 다시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명칭변경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해석돼 비난의 화살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명칭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할 경우 법체계상 공인중개사만을 규율하는 것이 맞는 논리이지만 ‘공인중개사법’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당사자까지 규율하는 것은 법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과 건설교통부 등도 부동산 거래상 상식에 맞지 않는 여론에 영합하기 보다는 법체계이론과 법성격을 반영한 법명칭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