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에 따라 시설물의 건설과정에서의 안전제도로 지난 1994년 책임감리제도, 95년 부실벌점제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1997년 건설공사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켰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3만 여개 교량, 터널, 댐, 지하철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제도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의무화, 시설물정보체계 구축 등이 시행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 지난 95년 고베 지진 이후 내진 대책과 관련,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평가를 통한 연차적으로 보강했으며, 3층이상 학교 및 15층이상 오피스텔의 내진설계기준을 약 20~25% 강화시켰으며 특히, 올해는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6층 1만㎡에서 3층 1천㎡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