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알 권리 충족…이자율 산정방식 등 공개
구체적인 융자 상황 예시 통해 세부 이자비용 안내

▲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 신설. 사진=금융감독원
▲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 신설.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해 공시하는 등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

9일 금감원은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증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 신설 ▲이자율 산정방식 등 안내 강화 ▲구체적 이자비용 등 추가 안내 등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위주로 공시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개설한 투자자는 관련 이자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다.

아울러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율 산정방식 등 안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이자비용 등 추가 안내. 사진=금융감독원
▲구체적 이자비용 등 추가 안내. 사진=금융감독원

마지막으로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을 공개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원을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 및 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한다.

신용거래융자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간별 예상 이자비용을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자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별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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