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비·운영비 등 확보 필요성 제기
재무적 부담·경제·영업여건 종합적 감안
주기적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 추진

▲ 사진=케티이미지뱅크
▲ 사진=케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을 시행한다.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 및 협력의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 및 검증 ▲정보 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돼 왔다.

데이터 전송 원가 자료의 부족, 올해 중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제공기관의 추가 비용 발생 등 원가의 변동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해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정확하고 세부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예정대로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와 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과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정기적 전송'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정기적 전송'에 대해 과금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숙성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의 구성 및 운영과 세부 과금기준과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오는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