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소득제한 없어
"2주택 이상 보유할 계획 있는 경우 신중해야"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받는다.

11일 금융위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39조6000억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미적용 된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하다.

▲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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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은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되며,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된다. 다만 DSR은 미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하며,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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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했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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