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불이익 예방할 수 있어
정정·삭제와 재산출 요구도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 강화돼 부정확한 신용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 시 활용하고 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지난 2020년 8월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금감원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동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 권리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이달 16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며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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