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정보 실시간 공유되지 않는 허점 이용
출퇴근 재해를 주제로 '기획조사' 실시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

17일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부당 및 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에는 출퇴근 재해를 조사 주제로 선정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이 제공돼서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 필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자로는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금감원은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해서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 및 질병을 사재로 부당 청구했는지 여부를 중점 분석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 적발했다. 

동 피적발자의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 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며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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