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B·현대·KB 등 전체 91.6% 차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 ▲삼성 ▲DB ▲현대 ▲KB 등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자치했다. 그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 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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