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먼저 한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ㆍ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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